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위로금 총정리
요즘 코로나로 인한 기업 상황 악화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기업의 비용 줄이기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해고이기 때문에 서민층이 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적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기와 상관없이 강제 퇴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를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예고와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약과 해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토대로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내 상황이 적절한지 알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결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고 생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구제신청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의 관할은 근로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2. 사실조사
담당 조사관이 구제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의 부본을 회사에 송부합니다. 제출한 서면 자료를 기초로 사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심문회의 개최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들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4. 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5. 판정서 송달
판정서는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며, 부당해고에 있어서 근로자 구제명령 요청에 대한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구제신청 후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적정 금액은 근로자 급여의 3개월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노무사 수임료를 제하면 2개월치 정도입니다. 구제절차 없이 회사에서 2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당해고 기준 구제절차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근무한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너무나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제절차가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로금이 많이 부족한 수준인 듯합니다.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