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에게만 유용한 정보는 아니고 모든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유형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세액은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6억 원이지만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는 대부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빗겨나갈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율은 아시다시피 7월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6%까지 세율이 상승해서 부담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90%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시세의 70%인 약 7억 원 정도이고 1 주택자라고 생각해보면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계산은 항상 어렵지만 1주택자 공시지가 9억과 2 주택자는 6억까지 과세대상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